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토모로우(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또는 회원 간의 권리 및 의무 및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토모로우앱"이란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설비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또는 서비스 공간을 말하며,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 API 등을 포함합니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암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PIN, 인증서(전자서명을 포함함) 등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PIN"이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 본인 확인 및 식별, 거래 승인, 전자서명 등을 위하여 회원이 직접 설정하고 토모로우앱에 직접 입력하는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 생체정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함)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수단"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거래지시"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 등 휴대용 단말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수수료"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위탁금융사”란 회사에 카드모집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신용카드회사를 말합니다.
“모집서비스 대상 상품”이란 위탁금융사가 운영하는 금융상품 중 회사에게 업무를 위탁한 개별 상품을 말합니다.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각종 파일 또는 링크 등을 말합니다.
“전자서명”이란 인증서를 통해 회원인 서명자의 신원 또는 회원인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및 이에 관한 서비스를 말하며, PIN 입력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약관변경 승인)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합니다.
약관의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또는 토모로우앱 등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 또는 토모로우앱 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제4항,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고 통지합니다.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회사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함)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후,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신청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가입신청자는 컴퓨터,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등 토모로우앱을 구동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입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확인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본인확인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자 본인 명의의 실명확인이 된, 정상적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보유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 계좌 인증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향후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본인 인증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정보나 휴대폰 점유 인증, 생체 인증 등의 인증수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회원이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문서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추심이체의 주요 조건은 본 약관의 부속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문서를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회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토모로우앱을 통하여 제4조 제2항에 따라 회사에 등록된 계좌를 등록 말소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용계약 신청의 거절 등)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신청자가 신청 시 제공한 정보에 허위,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신청 명의가 가입신청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
이미 가입된 회원이 중복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의 자가 제7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용신청 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당한 회원이 재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가입신청에 해당하거나, 위법 또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방법 등 부당한 방식으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기타 VPN 우회, 비정상적인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수행 등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만 14세 미만의 자의 가입신청에 대한 특칙)
만 14세 미만의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유효성 여부가 의심되는 만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가입신청 거절, 이용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회사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회사에 만 14세 미만 자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개시, 이용시간 및 수수료)
제4조에 따라 회사가 신청인의 이용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신청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이 되며, 이때부터 회사는 당해 회원에게 본 약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원이 추가적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각 서비스 별로 추가되는 이용약관 또는 안내내용과 본 약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약관보다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개별 약관 또는 안내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점검 등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성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본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회사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토모로우앱 등을 통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회사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장애, 시스템 다운 등)로 본 서비스가 중단되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인지한 즉시 사후 공지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토모로우앱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회사가 제4항의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구성 및 중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다만, 회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및 이용 한도는 회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서비스
타 금융 연계 서비스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맹점 등 제휴사 또는 연계 금융회사 등의 설비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가맹점 등 제휴사와의 계약종료 등 회사와 제3자간 계약 체결 상황에 따라 회사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사가 파산신청,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가 서비스 제공 기한을 사전에 명시하여 안내하고, 해당 기한이 도과한 경우
법령의 제·개정 또는 규제당국의 행정지도, 정책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2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사전 공지하며, 서비스 중단이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회사 또는 토모로우 서비스 운영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장애, 시스템 다운 등)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공지하는 방법으로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6호의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서비스 운영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으면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 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변경 또는 종료하게 된 경우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등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탈취, 저장, 공개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회사의 지식재산권,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회원 또는 제3자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 또는 양수도하는 행위
기타 범죄 또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자금세탁행위에 관련되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이상 금융거래로 판단되는 행위 등)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회사의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개인정보 탈취 행위, 자금세탁 행위, 제3자 사기 행위 등)
회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원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전자적 장치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제11조 (접근매체의 발급)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회원은 회사 기타 접근매체를 발급한 자의 정책에 따라 접근매체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발급 및 재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의2 (접근매체의 선정과 관리)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회원은 회사 기타 접근매체를 발급한 자의 정책에 따라 접근매체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발급 및 재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인증방법 및 부정거래탐지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방법은 각 메뉴에 따라 PIN 인증, 이동전화번호 인증 등(이하 "PIN 등 본인 인증수단"이라 함) 회사가 정한 방법이 이용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신청 단계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PIN 등 본인 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PIN 등 본인 인증수단은 토모로우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PIN 등 본인 인증수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PIN 등 본인 인증수단 분실 시 토모로우 서비스를 통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PIN 등 본인 인증수단 외에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별도의 부정거래탐지 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부정거래탐지를 위하여 회원이 토모로우앱 이용 과정에서 입력·생성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탐지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토모로우앱 내에서 제공되는 계열회사 및 제휴사의 서비스를 포함함) 이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회사가 정한 추가 인증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접근매체 분실 및 도난 관련 회원의 책임)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누설,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PIN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원은 접근매체의 훼손, 분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고 사실을 서면 또는 본 약관에 따른 회사의 전화번호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전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서비스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부정사용의 경위 및 피해 조사에 관하여 회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PIN 등 본인 인증수단을 연속하여 오류 입력하는 경우
접근매체의 위조, 도난, 분실 등 사고 신고가 된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다른 회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본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본 약관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11조의2 제2항 및 제12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의 계정에 대한 채권추심, 압류명령 등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회원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이 본 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의 임의 해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경우, 조치 사유 및 소명 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를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예외적으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고 지체 없이 사후 통지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하여금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회사 또는 다른 회원의 정당한 이익을 긴급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본 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관련 사유를 소명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양해가 있었음을 소명하여 조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용제한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해소합니다.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해소할 경우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지체 없이 사후 통지합니다.
제16조 (지급의 효력 발생시기 및 철회)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회원이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그 전자지급거래의 종류에 따라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18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토모로우앱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거나 서비스 화면에서 정한 철회 방법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2 (전자서명의 효력)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제17조 (오류의 정정)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시정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를 발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해당 오류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회원에게 알립니다.
전항 후단의 통지를 회원이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 등으로 통지합니다.
전항의 서면 요청에 관한 사항에는 제1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서비스 이용내역의 보존 및 확인)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서비스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서비스 이용내역의 확인 대상 및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정보는 5년간 보관합니다.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거래일시 및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회사가 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서비스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
아래의 정보는 1년간 보관합니다.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거래에 관한 기록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에 관한 정보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전자우편으로 이용 내역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역에 대해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 교부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의 방법 등으로 서비스 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서비스 이용내역의 서면제공 요청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거나,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동 신청을 함에 있어서 서면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우편 제공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합니다.
이메일: admin@tomoarrow.com
본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서면제공 요청에 대하여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웹페이지, 토모로우앱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2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위치정보 서비스에 관한 약관 및 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회원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는 회사가 제시하는 별도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등)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진행 중인 제반 거래 행위를 완결하여 더 이상 서비스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할 채권·채무 관계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서비스의 이용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원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와 같은 채권·채무 관계가 모두 해소될 때까지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임의 해지, 재가입 등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경제적 이익을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재가입 또는 해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 항의 심사 목적 등을 위하여 회사는 회원 탈퇴 시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회원의 성명, 탈퇴일자, 탈퇴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회원이 재가입을 한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경제적 이익 제한, 음수(-)의 토모로우포인트 유지 등 해지 전과 동일한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 또는 정지된 회원이 소명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이용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회원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이하 “치유기간”이라 함)에 이러한 사유를 치유하지 않는 경우 치유기간 종료일의 익일에 이용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을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손해배상)
회사나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의 피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 상호간, 회원과 가맹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23조 (회원에 대한 공고 및 통지)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www.tomoarrow.com) 또는 토모로우앱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사항에의 게시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경우,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토모로우앱 푸시 발송,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주소로의 메일 전송, 회원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로의 문자 메시지 또는 SNS(카카오톡 등)를 보내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관 변경, 서비스 전부의 제한 혹은 중지, 계약 해지 등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주소로의 메일 전송, 회원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로의 문자 메시지 또는 SNS(카카오톡 등)를 보내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본 조에 따른 공지 및 통지는,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특별히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 형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서면 통지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4조 (광고성 또는 맞춤형 정보의 제공)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광고성 정보 및 회원 맞춤형 정보를 문자 메시지나 푸쉬 메시지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사전 수신 동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25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회원과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는 회원이나 제3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관련 서비스의 개별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제3자나 회원을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토모로우앱을 통하여 제3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그 제3자이며, 회사는 그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회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교환되는 회원과 제3자 간의 정보와 관련하여 회원 또는 제3자의 거래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제3자와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위험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원과 제3자가 부담합니다.
제26조 (지식재산권)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게 속합니다.
회원은 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가공, 제공,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약관의 해석)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별도로 부가되는 약관(안내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함)은 본 약관과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서비스 약관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본 약관의 내용 중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본 약관의 해당 규정은 무효로 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28조 (분쟁처리담당자 및 이의신청)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책임자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쟁처리책임자 연락처: admin@tomoarrow.com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이용과정에서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사는 이용대금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와 회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약관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